『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증심사원… | [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증심사원에 관한 내용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증심사원이 받는 처벌은?
1
자격 취소
2
3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
3
12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
4
24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
해설
인증심사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일정 기간의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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