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관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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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포장은 최근 2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재배지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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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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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포장은 인증받기 전에 다년생 작물의 경우 최소 수확 전 1년 전환기간 이상 해당 규정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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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의 포장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자재 외의 자재가 2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지역이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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