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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에서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전통적인 생산방법의 유지를 위하여 허용되는 행위는? (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함)
1
꼬리 자르기
2
이발 자르기
3
물리적 거세
4
가축의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 붙이기
해설
유기축산에서는 동물의 신체 일부를 물리적으로 절단·손상시키는 꼬리 자르기·이빨 자르기·꼬리에 접착밴드 붙이기 등의 관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물리적 거세는 생산물의 품질 향상과 전통적인 생산방식 유지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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