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친환경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유기농산… | [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친환경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에서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퇴비의 유해성분함량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퇴비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액비의 경우 인증기간관의 장의 사전 승인 또는 사후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용이 가능하다.
3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가축분뇨 퇴비는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되, 장마철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설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가축분뇨 퇴비·액비를 완전히 부숙시켜 사용할 것을 사용의 전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숙이 완료된 퇴·액비를 쓰는 데 인증기관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보고 같은 별도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퇴·액비는 승인·보고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승인 또는 보고 조치를 취하면 사용 가능하다는 식의 서술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