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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 | [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70퍼센트 미만이 유기농축산물인 제품”의 제한적 유기표시 허용기준으로 틀린 것은?
1
특정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해당 원료·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3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재료별 함량을 ppm으로 표시해야한다.
4
표시장소는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할 수 있다.
해설

제한적 유기표시가 허용되는 “70퍼센트 미만이 유기농축산물인 제품”의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재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므로, 이를 ppm 단위로 표시하도록 한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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