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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 | [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유기표시 도형의 작도법 중 표시 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 비율은?
1
0.75×W
2
0.80×W
3
0.85×W
4
0.95×W
해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기표시 도형의 작도법에서는 표시 도형의 세로 길이를 가로 길이(W)의 0.95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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