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다음 중 축종, 생산물, 전환기간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한우 - 식육용 - 입식 후 12개월 이상
2
육우 송아지 - 식육용 - 6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입식 후 12개월
3
젖소 - 시유생산용 - 3개월 이상
4
돼지 - 식육용 - 입식 후 5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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