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친환경농수산물 분류 및 인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친환경농수산물 분류 및 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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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수산물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비사용 수산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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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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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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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조직·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도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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