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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친환경… | [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친환경농수산물 분류 및 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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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수산물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비사용 수산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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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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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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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조직·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도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친환경농어업법은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생산·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을 모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친환경농수산물을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수산물·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분류한다는 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증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기관 지정은 모두 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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