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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에 있어 유기표시 도형 내부 또는 하단에 사용할 수 없는 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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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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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FR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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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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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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