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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유기식품등에 대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경우 유기농산물·축산물·임산물의 비율이 유기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때의 소관은?
1
한국농수산대학장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3
해양수산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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