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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원재료 함량에 따라 유기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원재료 함량에 따라 유기로 표시하는 방법 중 주 표시면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 표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은?
1
인증품이면서 유기 원료 65% 이상인 경우
2
인증품이면서 유기 원료 95% 이상인 경우
3
비인증품(제한적 유기표시 제품)이면서 유기원료 100% 인 경우
4
비인증품(제한적 유기표시 제품)이면서 유기원료 70% 미만(특정원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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