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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자가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여야 하는 항목 중 표시 사항이 아닌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1
㉠, ㉡
2
㉡, ㉣
3
㉡, ㉢, ㉤
4
㉠, ㉣, ㉥
해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상 인증품 표시사항에는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생산연도(과일류), 생산지, 인증번호가 포함되지만, 소비자 상담용 판매원 전화번호(㉡)와 생산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표시 대상이 아니다.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표시할 필요가 없고,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도 법정 표시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이 표시사항이 아닌 것으로만 나열된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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