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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제조 시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가능한 물질이 아닌 것은?
1
과일주의 무수아황산
2
두류제품의 염화칼슘
3
통조림의 L-글루타민산나트륨
4
유제품의 구연산삼나트륨
해설

유기가공식품 제조 시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는 시행규칙 별표에 용도별로 한정 열거되어 있으며, L-글루타민산나트륨(MSG, 향미증진제)은 합성 화학조미료로서 이 허용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무수아황산(과일주의 산화방지·보존), 염화칼슘(두류제품의 응고), 구연산삼나트륨(유제품의 안정·유화)은 용도가 한정된 허용 첨가물·가공보조제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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