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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증에 관한 규정을 위반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자가 아닌 것은?
1
인증심사업무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자
2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3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4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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