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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관련법에 따른 인증신청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3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갱신을 포함한다.)을 받을 수 없다.
4
관련법에 따른 인증심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사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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