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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의한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의한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 세부사항에서 재배포장은 유기농산물을 처음 수확 하기 전 몇 년 이상의 전환기간 동안 관련법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는가? (단, 토양에 직접 심지 않는 작물의 재배포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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