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의한 유… | [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의한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 세부사항에서 재배포장은 유기농산물을 처음 수확 하기 전 몇 년 이상의 전환기간 동안 관련법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는가? (단, 토양에 직접 심지 않는 작물의 재배포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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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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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해설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서 재배포장은 유기농산물을 처음 수확하기 전 3년 이상의 전환기간 동안 관련법에 따른 유기재배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토양에 직접 심지 않는 작물(수경재배 등)을 제외한 일반 토양 재배 포장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기존 관행농법으로 인한 화학물질 잔류를 제거하고 토양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의무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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