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을 취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 [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유기식품을 취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체의 제거 또는 위생관리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2
유기식품을 저장·운송·취급할 때는 유기제품에 표시를 한 경우 비유기제품과 혼입할 수 있다.
3
최종 제품에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증품에는 제조단위번호(인증품 관리번호),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크(RFID tag)를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
유기식품은 취급·저장·운송 전 과정에서 비유기제품과 구분·분리 보관하여 혼입을 방지해야 하며, 이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지켜야 할 원칙이므로 유기 표시만 하면 비유기제품과 혼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방사선 조사 금지, 합성농약 성분 불검출, 인증품 관리번호·바코드·RFID 표시 의무는 유기식품 취급자가 지켜야 할 정당한 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