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농산물 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1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농산물직판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2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3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4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