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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농산물 직거… | [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농산물 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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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농산물직판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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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3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4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해설

농산물 직거래는 중간 유통업체 개입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기본으로 한다. 생산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았더라도 별도의 유통시설인 농산물직판장을 매개로 판매하는 방식은 직접 대면 거래가 아닌 시설 매개 위탁판매 구조에 해당하여 법상 직거래 유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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