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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의 병행사육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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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은 서로 독립된 축사(건축물)에서 사육하고 구별이 가능하도록 각 축사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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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축, 사료취급, 약품투어 등은 비유기가축과 공동으로 사용하되 정확히 기록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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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축은 비유기 가축사료, 금지물질 저장, 사료공급·혼합 및 취급 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4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구분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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