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요령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요령 중 생산과정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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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서 교부 이후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소재지 또는 작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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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조사의 경우 인증기관은 각 인증 건별로 인증서 교부일 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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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조사의 신뢰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조사대상, 조사시간,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인증기관에서는 1일 조사대상 인증사업자수를 적정하게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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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기는 해당 농산물의 생육기간 또는 생산기간 중에 실시하되 가급적 인증기준 위반의 우려가 가장 높은 시기에 실시하고 인증 갱신 신청서가 접수되기 이전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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