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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유기가공식품 생산 시 지켜야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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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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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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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의 취급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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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방사선 조사방법을 사용할 것
해설
유기가공식품은 원료 본연의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최소가공 원칙을 따르며, 인증품과 비인증품의 혼합·판매 금지,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래 원료 사용 금지,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 수립은 실제 준수사항이다.
반면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해 방사선 조사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유기가공식품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므로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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