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자 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실적
2
친환경농어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실적
3
유기농어업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
4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