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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자 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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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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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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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어업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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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
해설
친환경농어업 기여도 평가는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유통·수출 실적,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실적, 축산분뇨의 퇴비·액비 자원화 실적 등 친환경적 활동의 성과를 대상으로 한다.
유기농어업자재는 화학비료·농약을 대체하기 위해 오히려 사용이 권장되는 자재이므로 그 사용량 감축 실적은 기여도 평가 항목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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