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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관이 받는 처벌은?
1
지정 취소
2
3개월 이내의 업무 일부 정지
3
3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 정지
4
12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 정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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