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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관이 받는 처벌은?
지정 취소
3개월 이내의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 정지
12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