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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증신청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어 인증심사를 실시한 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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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은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신청서와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그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인증 갱신ㆍ유효기간 연장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제18조제1항)와 공시심사에 대한 재심사도 모두 같은 7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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