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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증신청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어 인증심사를 실시한 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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