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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인 제품의 제한적 유기표시 허용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다.
2
표시장소는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3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ㆍ재료별 함량을 g 혹은 kg으로 표시해야 한다.
4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료 또는 재료의 70% 이상의 유기농축산물이어야 한다.
해설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인 제품의 제한적 유기표시는 제품명에 '유기'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 주 표시면이 아닌 다른 표시면에만 표시하며, 원재료명 표시란에는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재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문 ③처럼 g·kg 같은 중량 단위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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