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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증을… | [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유기표시를 하였을 경우의 과태료 기준은 얼마인가?
1
2000만원 이하
2
1500만원 이하
3
1000만원 이하
4
500만원 이하
해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품임을 표시하거나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유기표시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3조의 다른 위반행위(예: 표시기준 미준수)는 3000만원 이하이나, 재포장 후 유기표시 행위는 더 낮은 수준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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