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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유기표시를 하였을 경우의 과태료 기준은 얼마인가?
2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