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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인증기관… | [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인증기관이나 인증번호가 변경되었으나 기존 제작된 포장재 재고량이 남았을 경우 적절한 조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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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승인 없이 남은 재고 포장재의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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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고량 및 그 사용기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존에 제작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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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고량 및 그 사용기간에 대해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존에 제작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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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의 표시 사항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남은 재고량은 즉시 폐기처분하고 변경된 포장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인증기관이나 인증번호가 변경되어 기존 포장재 재고가 남은 경우, 임의로 계속 사용하거나 무조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재고 포장재의 사용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표시 변경에 따른 자원 낭비를 줄이면서도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두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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