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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인증기관이나 인증번호가 변경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인증기관이나 인증번호가 변경되었으나 기존 제작된 포장재 재고량이 남았을 경우 적절한 조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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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승인 없이 남은 재고 포장재의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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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고량 및 그 사용기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존에 제작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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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고량 및 그 사용기간에 대해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존에 제작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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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의 표시 사항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남은 재고량은 즉시 폐기처분하고 변경된 포장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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