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유기농… | [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유효기간은 공시를 받은 날부터 얼마까지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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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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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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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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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해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은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유효기간을 공시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공시를 유지하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공시를 한 공시기관에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에서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제21조제1항), 공시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제44조제3항)으로 각각 달라 혼동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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