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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무농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 내용이 틀린 것은?
1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 비옥도가 유지 및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염류의 검출량은 0.01mg/kg 이하여야 한다.
3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ㆍ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를 범위 내에서 사용시기와 사용자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 퇴ㆍ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에서 재배포장 토양은 비옥도 유지·개선에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염류 검출량 0.01mg/kg 이하’와 같은 구체적 수치 기준은 인증기준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완충지대 확보, 화학비료 권장성분량 3분의 1 이하 사용, 가축분뇨 퇴·액비 완전 부숙 사용)는 실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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