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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의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의 일반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축의 건강과 복지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사육 전 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치료용 동물용의약품을 절대 사용할 수 없다.
2
초식가축은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밖의 가축은 기후와 토양이 허용되는 한 노천구역에서 자유롭게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축의 생리적 요구에 필요한 적절한 사양관리체계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한 가축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가축 사육두수는 해당농가에서의 유기사료 확보능력, 가축의 건강, 영양균형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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