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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의 일반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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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건강과 복지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사육 전 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치료용 동물용의약품을 절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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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식가축은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밖의 가축은 기후와 토양이 허용되는 한 노천구역에서 자유롭게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축의 생리적 요구에 필요한 적절한 사양관리체계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한 가축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가축 사육두수는 해당농가에서의 유기사료 확보능력, 가축의 건강, 영양균형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해설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의 일반원칙은 가축의 복지와 자연적 습성을 존중하며 질병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질병에 걸린 가축을 치료할 목적의 동물용의약품 사용까지 절대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불필요한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 등에 따라 치료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지·제한 대상은 성장촉진이나 예방적 남용 목적의 사용이다. 따라서 치료용 동물용의약품을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유기축산 관리의 일반원칙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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