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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 [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자 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실적
2
친환경농어업 기술의 개발·보급 실적
3
유기농어업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
4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
해설

친환경농어업 기여도 평가에서 고려하는 사항은 교육·훈련 실적, 기술의 개발·보급 실적, 축산분뇨의 퇴비·액비 자원화 실적 등 실제 친환경 활동의 성과 지표들이다. 유기농어업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은 오히려 유기농업자재 활용을 장려하는 취지와 어긋나는 지표이므로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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