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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자 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실적
친환경농어업 기술의 개발·보급 실적
유기농어업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