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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공시 사업자 등이 공시를 받은 원료와 다른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 조성비를 다르게 한 경우, 1회 위반 시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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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개월
2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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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취소 및 유기농업자재의 회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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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및 유기농업자재의 회수·폐기
해설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공시 사업자가 공시를 받은 원료와 다른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 조성비를 다르게 한 경우는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광고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 시 행정처분은 판매금지 및 유기농업자재의 회수·폐기로 규정되어 있다.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는 더 중한 위반(예: 반복위반, 거짓 표시 등)에 적용되며, 공시 취소는 별도의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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