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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공시 사업자 등이 공시를 받은 원료와 다른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 조성비를 다르게 한 경우, 1회 위반 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공시 취소 및 유기농업자재의 회수·폐기
판매금지 및 유기농업자재의 회수·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