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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 | [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증신청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어 인증심사를 실시한 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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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인증신청자가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때,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청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로서 신속한 이의 제기를 보장하면서도 합리적인 기한을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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