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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을 또는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1
인증서 사본
2
인증기관이 발생한 거래인증서 원본
3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및 수입증명서 원본
4
잔류농약검사 성적서
해설
수입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인증서 사본, 인증기관이 발행한 거래인증서 원본,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및 수입증명서 원본 등 인증·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정된다. 잔류농약검사 성적서는 별도의 검사·통관 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을 뿐, 유기표시 인증품 수입신고서의 필수 첨부서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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