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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을 또는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인증서 사본
인증기관이 발생한 거래인증서 원본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및 수입증명서 원본
잔류농약검사 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