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유기식품등의 인증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다.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이다.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이나, 유기농산물은 1년이다.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나, 유기농산물은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