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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인증심사… | [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인증심사의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1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등과 관련법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인 경우
2
인증기관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해설

인증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인과 친족관계이거나 인증기관 임직원·신청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원으로 지정될 수 없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에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라야 이해상충 우려가 없어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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