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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 | [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유기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이 아닌 것은?
1
탄산칼슘
2
탄산칼륨
3
탄산바륨
4
탄산나트륨
해설

탄산바륨은 바륨 화합물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성 물질이어서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탄산칼슘·탄산칼륨·탄산나트륨은 산도조절제 등으로 사용되는 식품용 무기염류로 유기가공식품에 사용 가능한 물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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