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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의 개별기준에서 보기의 내용으로 1회 적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은?
문제 이미지
1
자격정지 3개월
2
자격정지 6개월
3
자격정지 1년
4
자격취소
해설

인증심사원이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준 경우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별기준상 1회 적발 시 자격정지 6개월에 해당한다. 참고로 2회 이상 반복 시에는 자격취소로 가중되는 구조이며, 명의대여·자격증 대여는 명의도용·거짓 인증심사 등과 함께 비교적 중한 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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