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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 | [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유기농업자재와 관련하여 공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않은 행위가 최근 3년 이내에 2회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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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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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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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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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해설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않은 행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 대상이다. 이러한 위반행위가 최근 3년 이내에 2회 적발된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1회 적발 시 업무정지 1개월, 2회 적발 시 3개월, 3회 이상 적발 시 지정취소로 단계적으로 처분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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