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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유기농업자재와 관련하여 공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않은 행위가 최근 3년 이내에 2회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내용은?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