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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유기축산물 생산을 위한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처방전 또는 그 사용명세가 기재된 진단서를 갖춰 둘 것
2
가축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시점부터 전환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육한 후 출하할 것
3
호르몬제의 사용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성장촉진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4
가축의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를 붙이거나 꼬리, 이빨, 부리 또는 뿔을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해설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서 호르몬제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호르몬제를 쓴다는 서술은 기준과 정반대이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호르몬제 투여는 유기축산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동물용의약품의 수의사 처방·명세 보관, 치료용 사용 시 전환기간 이상 사육 후 출하, 꼬리·이빨·부리·뿔 절단 등 신체 훼손 금지는 모두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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