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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중 70퍼센트 미만이 유기농축산물인 제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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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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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원료·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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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장소는 원재료명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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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재료별 함량을 ppm 및 mol로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
유기농축산물 함량이 70퍼센트 미만인 제품은 유기원료만 사용한 특정 원료·재료명에 한해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고, 원재료명 표시란에 그 함량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유기농축산물 함량을 ppm이나 mol 단위로 표시하도록 한 서술은 식품 표시기준과 맞지 않아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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