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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현장검… | [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현장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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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이 생육 중인 시기, 가축이 사육 중인 시기, 인증품을 제조·가공 또는 취급 중인 시기에는 현장심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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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대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3
생산관리자가 예비심사를 하였는 지와 예비심사한 내역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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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정된 절차·방법에 따라 토양, 용수, 생산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해설

현장검사는 실제 재배·사육·제조·가공 상황을 확인해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인증심사원은 작물이 생육 중인 시기, 가축이 사육 중인 시기, 인증품을 제조·가공 또는 취급 중인 시기에 현장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시기에 현장심사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현장검사 제도의 취지와 반대되므로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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