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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허용물질의 종류와 사용조건이 틀린 것은?
1
염화나트륨(소금)은 채굴한 암염 및 천일염(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이어야 한다.
2
사람의 배설물은 1개월 이상 저온발효된 것이어야 한다.
3
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는 충분히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4
대두박은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해설

허용물질로 쓰이는 사람의 배설물(인분뇨)은 병원성 미생물·기생충 등 위생상 위해요소를 없애기 위해 충분히 발효·부숙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저온에서 1개월 발효시킨 정도로는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암염·천일염, 충분히 부숙된 식물성 퇴비, 비유전자변형 대두박에 대한 설명은 실제 허용조건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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