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 | [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
1
연장신청 없이 판매가능
2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3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4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해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상 유기식품등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은 인증기관이 서류·현장심사 등 갱신 절차를 진행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7일 전이나 1개월 전 신청으로는 심사에 필요한 기간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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