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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의 취급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2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분석 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3
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의 제조,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원료·재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4
유기식품·유기가공품에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재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상 자체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분석 성적서 등 제출 요구에도 인증기관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통보·제출 대상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인증기관이므로 해당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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