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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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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2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3
표시 도형의 크기는 지정된 크기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유기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등에 따라 가로세로 비율을 유지한 채 확대·축소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지정된 크기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표시 도형의 활자체·색상·부착 위치에 관한 나머지 기준은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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