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 [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은 위임규정에 의해 누구에게 위임되어 있는가?
1
법무부장관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3
농촌진흥청장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해설
친환경농어업법령상 인증기관의 지정 등 인증 관련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임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안전 관리를,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기술 연구·보급을 담당하므로 인증기관 지정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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