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 계획 상세 페이지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 계획
해설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 생산, 전환, 수송, 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 계획과 시행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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