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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저압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 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몇 Ω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단, 자동 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30m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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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저압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0.5초 이내에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정격감도전류 30mA의 누전차단기 등)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원칙적인 기준(100Ω 이하)보다 완화하여 500Ω까지 허용한다.

자동차단장치가 지락전류를 신속히 끊어 주므로, 접지저항이 다소 크더라도 인체에 걸리는 접촉전압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전원이 분리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접지공사의 종별(제1~3종·특별 제3종) 구분은 2021년 시행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폐지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구 기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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