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교통신호등의 시설공사를 … | [전기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통신호등의 시설공사를 다음과 같이 하였을 때 틀린 것은?
1
전선은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하였다.
2
신호등의 인하선은 지표상 2.5m로 하였다.
3
사용전압을 300V 이하로 하였다.
4
제어장치의 금속제 외함은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를 하였다.
해설

교통신호등 회로에서 제어장치의 금속제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였다는 서술이 기준과 다른 항목이다.

나머지 항목은 모두 규정에 부합한다. 전선은 케이블 또는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인하선의 지표상 높이는 2.5m 이상으로 하며, 사용전압은 300V 이하로 제한된다.

참고로 제3종·특별 제3종과 같은 접지공사 종별 구분은 이후 KEC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개정 전 기준에 따른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